
공모사업 기본 방향
201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사업 통폐합 정책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3개 사업으로
사업별 지원신청단체의 자격 확대, 변경 및 지원규모의 상향 조정으로 우수 사업에 집중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구축을 통해 예술단체의전산화 관리 및 행정편의 제공
공모사업별 지원 유형 및 규모
| 구분 | 단위사업 | 사업내용 | 건당지원규모 | |
| 지역문화 예술육성지원 | 문화예술진흥사업 | 창작진흥사업 | 창작.발표활동과 독창적 예술행사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창작 진흥 | 1~10백만원 내외 |
| 시민예술진흥사업 | 시민문화예술 참여기회확대로 시민창작예술 진흥 | |||
| 학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컨텐츠의 정보화 및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세미나,정기간행물 등 학술진흥 | |||
| 공연활동 지원사업 | 공연예술분양 단체,기획사 등의 지역내 공연활동지원 창작품 우선,연극,무용,음악,국악,다원예술등 분야 지원 |
10~50백만원내외 | ||
| 기초예술진흥사업 | 기획공연.전시사업 | 지역의 기초예술분야 심화를 위한 기획 사업지원 | 40~50백만원내외 | |
| 젊은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 신진예술인들의 창작.예술 활동 지원사업(그룹지원) | 2~5백만원내외 | ||
| 찾아가는 문화마당 |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 2~10백만원 내외 | ||
|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
레지던스 프로그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지원 | 30~50백만원 내외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하여 공연예술단체및 공연장 활성화 도모(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사업 포함) | 30~100백만원 내외 | ||
2010년 지원사업 주요 특징
유사 예술활동 지원사업 통합 공모 및 사업의 전문화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등 환류기능 강화
전문회계사를 통한 단체 실무자의 세무, 회계, 정산 실무교육 정례화로 예술단체 행정력 향상 도모 (연 2회)
교부신청기간(사업 15일전까지) 및 변경신청(사업 1개월 전) 기간의 명문화로 무분별한 계획 변경 방지
일정규모 (5,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업 안전성 확보
2,000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한해 사후지원제도 실시(사업 전 70%, 사업 후 30% 지급)로 사업수행 책임성 제고
단체중심에서 사업중심 지원 전환 및 시민예술진흥 사업의 특화
사업 정산 및 행정절차 개선으로 업무부담 경감
지원 신청서식 통일로 지원단체 혼란방지 및 편의성 도모
500만원이하 지원사업은 지원금만 정산(단 지원금은 사업계획에 정한 항목만 집행)
2010년 지원사업 선정 흐름도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사업신청의 제한
1개 단체에서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단위사업에 2건 신청은 불가함
사업지역의 제한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신청
(단, 해외교류사업은 예외로 함)
(공연활동지원사업, 기초예술진흥사업 기획공연ㆍ전시사업에 한함)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동일작품, 동일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시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총사업비 중 일부 지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 유형ㆍ성격ㆍ
지원신청 및 교부신청 시 반드시 자부담이 지원금의 50% 이상을 초과 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기간 : 2010. 3월 ~ 2010. 12월
사업별 최저ㆍ최고 한도액 : 사업별 지원유형 참고
응모 결격 및 지원취소 사유
신청 가능 사업
신청 불가능 사업
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공고 및 접수 기간
공고 기간 : 2009. 12. 4(금) ~ 2010. 1. 8(금)
신청 접수 : 2009. 12. 4(금) ~ 2010. 1. 8(금) 09:00~18:00 (평일 접수 가능)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등기우편 접수 : 주소 (700-810)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60-10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접수마감 당일 (2010. 1.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 각 단위사업별 제출서류 참조
신청서식(별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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